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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편집국

[6월13일 현장 3신] '경찰, 발로 차면 안되고, 흉기는 사용해도 된다'(?)


 '경찰, 발로 차면 안되고, 흉기는 사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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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 이 아무개씨가 전경의 군화발에 짓밟힌 사실이 알려졌을 때 경찰은 요란을 떨었다. 경찰 고위 간부들이 서울대를 찾아가 사과하고, 폭행 당사자인 김 아무개 상경을 사법처리했다. 또 지휘책임을 물어 김 상경의 소속 중대장과 서울특수기동대장 직위해제했다. 또 소속 부대 경위와 경사를 각각 징계 조치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서울대생이 아니었다면 언론이 저렇게 관심을 가지고 경찰이 징계까지 했을까”라고 기자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곤봉으로 시민의 머리를 수 차례 때린 경찰들은 어떻게 됐을까?
방패로 시민을 수 차례 찍고, 바지를 벗기고, 버스 아래로 밀어버린 경찰들은 어떻게 됐을까?
‘너클’로 추정되는 이상한 흉기로 시민을 구타한 경찰들은 어떻게 됐을까?
방패로 시민의 코뼈를 부러뜨린 경찰은 어떻게 됐을까?

경찰청 감사관은 “경찰이 사용한 방패나 곤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감찰에 착수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진과 동영상이 명백하지만 경찰의 폭행 문제에 대한 감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여대생 폭행 사건을 제외하고는. 폭행을 당한 시민에 대한 조사도 없었다고 피해자들은 입을 모았다. 

서울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우리가 아는 한 다른 전경에 대한 감찰 조사는 없다. 공보관실로 연락해보라”라고 말했다. 서울청 공보담당관실 관계자는 “감사관실이 없으면 우리가 아는 경찰의 폭행에 대한 감사는 없다“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발로 밟는 것보다 흉기를 휘두르는 것이 훨씬 죄가 무겁다. 시민의 옷을 벗기고, 버스 아래로 밀어서 떨어뜨린 행위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

<시사IN> 주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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