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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까지

“짝퉁 <시사저널>이라는 표현, 문제없다”

“짝퉁 <시사저널>이라는 표현, 문제없다”
금창태 사장의 법정 투쟁  ‘4전4패’ 신기록 행진

고재열 전 <시사저널> 기자는 금사장이 독자들까지 고소하자, 금사장의 집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기자 본인은 짝퉁을 짝퉁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이미 금사장으로부터 피소를 당한 상태였다.

“와, 또 졌네?”
“4전4패. 아무리 금사장이지만 안쓰럽다. 믿었던 검찰과 법원이 이렇게 나오니, 금사장 법조 개혁해야 한다고 거품무는 거 아니야?”

신매체 창간 준비에 바쁜 참언론실천시사기자단 사무실에 낭보가 전해졌다. 기자들이 파업하는 상황에서 발행된 <시사저널>을 ‘짝퉁 시사저널’이라고 표현한 기사(오마이뉴스 게재)를 문제삼아, 금창태 사장이 고재열 전 <시사저널> 기자, 서명숙 전 <시사저널> 편집장,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이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불기소’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보낸 처분 결과 통지서는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의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사건번호, 2007년 제 63549호
처분일자, 2007년7월19일(본인 통보 7월25일)
처분죄명, 정보통신망(명예훼손)
처분결과,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은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이다. 해당자 가운데 한 사람인 고재열 전 <시사저널> 기자는 "민변의 무료 변론 기회를 놓치게 되어 아쉽다. 짝퉁을 짝퉁 이외의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없는 고충을 검찰이 이해한 것이라고 본다"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금창태 사장은 이번 ‘시사저널 사태’와 관련해 총 27명을 고소·고발했다. 민․형사 겹고소를 당한 이는 고경태 전 <한겨레21> 편집장과 강지웅 프로듀서 외 제작진 3인 등이다. 그가 남발한 줄 소송의 결과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7월25일 현재. 본인이 벌여놓은 소송전에서 금창태 사장은 ‘4전 전패’했다. ‘시사저널 사태’를 칼럼으로 썼던 고경태 전 <한겨레 21> 편집장에 대한 민·형사 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업무방해·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던 독자 9명도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함에 따라 피의자 신분을 벗었다. 그렇게 일단 17명은 숨을 돌렸다. 아직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소송 건은 두 건이다. 노조 집행부 7인에 대한 형사 소송(업무 방해)과 문화방송 제작진 3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명예훼손)이다. 아직도 10명은 피의자 신분인 것이다.

“제발 하나라도 걸리기를.... ”

금 사장은 그토록 믿었던 검찰과 법원이 단 한 명이라도 기소하거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해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무려 27명이나 고소해댄 그로서는 너무 야박한 결과일 것이다.

파업 기자는 모두 회사를 떠났다. 그가 고소한 사람들은 줄줄이 혐의없음으로 방면되고 있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자신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것일까?

금사장에게 고소당한 시사모 운영위원들이
검찰조사를 받기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였다.


최근 참언론실천시사기자단 주요 사건 일정
○ 7월19일(본인 통보 7월25일), 서울중앙지검 고재열·서명숙·오연호에 대해 불기소 처분.
○ 7월24일 한국기자협회, <시사저널> 제명 징계
○ 7월25일 현재, 소액 후원금 누계 5억 원.
○ 7월25일 법무 법인 덕수, 1년 동안 시사기자단 무료 변론 맡겠다며 제안서 보내
○ 제호 공모 마감(시사기자단 사이트 통해 총 473개 응모됨). 제호 공표 8월 초.

금창태 사장의 소송 결과
○ 2007년 5월30일, 고경태 한겨레21 편집장 형사 소송 1심 무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신진화)
○ 2007년 6월27일, 고경태 외 4인에 대한 민사소송 1심 무죄(손해배상.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 재판장 판사 한창호, 판사 노태홍, 판사 최인화)
○ 2007년 6월28일, 독자에 대한 고소, 검찰 불기소(증거불충분) - 시사저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운영위원 6인(네티즌 3인) 불기소
○ 2007년 7월19일, ‘짝퉁 시사저널’ 고발 기사에 대한 고소, 검찰 불기소(공소권 없음) 

현재 진행 중인 소송
○ 전 <시사저널> 노조 집행부 7인(안철흥 전 노조원장 외)에 대한 형사 소송  - 혐의 내용 : 업무방해
○ 문화방송 3인에 대한 민사소송, 형사 소송
           - 혐의 내용 : 명예훼손 
           - 권문혁 팀장, 이모현 프로듀서, 강지웅 프로듀서 등 3인에게 형사소송 
           - 문화방송, 권문혁, 이모현, 강지웅 피디에게 각 1억5천만 원씩 민사소송(총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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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다음은 법무법인 덕수의 송호창 변호사가 오마이뉴스에 보낸 참언론실천시사기자단을 지지하는 릴레이기고문입니다. 송호창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맡고 있습니다. 송변호사는 직장 폐쇄 이후 민변의 동료 변호사와 함께 <시사저널> 거리 편집국을 찾는 등, <시사저널> 사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껏 기사 쓰십시오. 소송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송호창 변호사의 시사기자단 1년 무료 변론 제안서(7.25).

'굿바이~ 시사저널'이라고 이름 붙인 당신들의 '결별식'을 보고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묘하게도 울고 나니 훨씬 개운해졌습니다. 1년 전 당신들 얼굴에서 언뜻 본 희망의 빛을 다시, 아니 더 강렬해진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작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행부의 일원으로 당신들의 천막을 찾았을 때 보았던 분노·허탈·불안과 피로 속에서도 당신들의 얼굴엔 웃음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취재현장을 누빌 때는 볼 수 없었던 참언론에 대한 갈망이 그 웃음 속에서 '반짝'하고 빛을 발했고, 꼭 쥐어잡은 손을 통해 제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때부터 이미 당신들의 몸부림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된 것입니다.

'눈물의 결별식'을 마치고 '굿바이~ 시사저널'이란 펼침막 앞에 모여 당신들은 '활짝 웃자'고 외쳤습니다. 정말 당신들은 웃을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웃을 자격이 있음에도 웃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웃음을 나눠주기를 바랍니다. '울다가 웃으면 몸이 변한다'고 당신들은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몸이 변해야 사람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꼭 그 변화에 성공해야 합니다.

어떻게 변할 것인지도 이미 당신들이 밝혔습니다. 분명 힘든 일이 될 테지만 희망이 생긴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롭게, 독자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알리는 일. 그것을 위해 지금까지 싸워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정말 당신들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알리는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알려줘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 생각처럼 녹녹하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각'과 '입장'이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비틀고 정치·경제권력의 입맛에 따라 변형시켜 기사가 아닌 배설물을 내놓는 권력화된 기성언론과 당신들을 비교하는 것은 모독입니다.

독자들이 당신들에게 바라는 것, 당신들의 지향점은 '진보'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진보도 '시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서구화·백인화'라는 속내를 숨기고 들어오는 '문명화·근대화'는 그 백인들의 입장에서만 진보입니다.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풍요로운 삶을 침탈당하는 원주민들에겐 문명·근대·계몽, 그 자체가 폭력이고 파괴입니다.

부와 편리함이란 슬로건으로 밀어 붙이는 개발이 얼마나 많은 환경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까.

'개발'이라고 하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은 지역경제, 경제적 이익이란 관점에서 보면 진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따져보면 사실 꼭 그런 것도 아니지만) 환경과 지역의 고유한 문화, 삶의 질이란 관점에서 보면 퇴보인 것이지요. 결국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알리는 것은 당신들의 시각과 입장에 따라 달리 표현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몸부림에서 그 '시각'의 건강함을 발견하기에 저는 당신들을 마음껏 지지합니다.

당신들은 직장폐쇄를 알리는 종이에다 '사랑한다, 시사저널. 조금만 기다려, 곧 데리러 올게'라고 쓸 줄 알고, 파업기간 내내 영화 <미션>을 떠올리며 원주민을 지키기 위해 장렬히 산화한 로버트 드니로의 모습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킬 줄 알기 때문입니다.

<미션>은 노예와 종교·경제적 이익을 위해 서구 유럽인들의 눈에만 '야만인'인 남미 원주민 과라니족을 야만적으로 침탈하는 포르투갈에 맞서 '교황에 대한 순종'맹세까지 버리고 원주민과 함께 죽음으로 항거하는 신부들을 그린 영화입니다. 원주민과 신부들의 죽음 앞에서 바치는 알타미라노의 한 마디는 만인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신부들은 죽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죽은 자는 나고 산 자는 그들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렇듯 죽은 자의 정신은 산 자의 기억 속에 남기 때문입니다."

시사저널 기자였던 당신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 당신들은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영원불멸하는 것이 아니라 끝임 없이 죽음으로써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불사조처럼, 로드리고 신부처럼.

의식적으로 부와 권력 거부하는 언론이기를

제 책상 위 한 켠엔 안과 밖, 두 갈래로 비틀어진 가지를 뻗고 말라죽은 매화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항상 부족하게 살기 위한 소박한 상징입니다. 권력과 부의 속성을 알기에 그것들과 거리를 두기 위함입니다. 화려한 꽃과 싱싱한 이파리의 아름다움에 현혹당해 시뻘겋게 말라버린 고사목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섭니다.

솔직히 이런 태도를 평생 지킬 수 있을지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불안함이 저를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들도 그 불안감을 갖기 바랍니다.

자금을 모으고, 지원자를 모아 조만간 건물을 구하고, 바라고 바라던 취재활동을 시작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잘 되면 부도 얻고, 힘·영향력도 얻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때 부와 힘을 버릴 줄 알았으면 합니다. 의식적으로 성공하기를 거부하는 언론이기를 기대합니다. 소수자를 위한 언론이기를 기대합니다. 약자를 대변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취지라면 거침없이 기사를 내보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송을 당한다면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희망의 빛에 감명받아 법무법인 덕수의 변호사들이 팔을 걷고 나서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미 검증받은 바 있는 언론전문팀 변호사들이 당신들의 뒤를 받쳐줄 것입니다.

1년 동안 당신들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습니다. 무료 변론을 위한 고문 계약 약정서를 여기 함께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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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판결문 요약 2건(5월30일 판결&6월27일 판결).

고경태 전 <한겨레21> 편집장에 대한 형사 소송 무죄 판결문 요약(5.30)

사건 : 2006고단219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 :고경태
주문 :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고경태)은 (2006년) 7월 4일자 <한겨레21>의 ‘사장님, 그래도 됩니까?’라는 칼럼에서 “편집 책임자를 왕따시키고 기사를 삭제한 금창태 사장의 행위는 몰상식의 표본으로 기록될 만합니다”라는 사실을 적시했고, 7월 18일자 ‘상식의 표본’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는 마치 피해자(금창태)가 삼성그룹 고위층과의 친분 때문에 정당한 절차 없이 편집국장 몰래 독단적으로 기사를 삭제한 것처럼 적시했다. 

위 공소 사실이 유죄(명예훼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칼럼 내용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 칼럼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입증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금창태·현병구·이윤삼·안철흥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의거해 볼 때, 피해자가 편집국장 이윤삼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간부회의를 소집했고, 자신이 직접 인쇄소에 기사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것을 편집인과 편집국장의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언론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거나 인정되는 편집인의 문제 해결 방식 또는 편집권의 수행 방식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피해자는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명예 훼손을 우려하여 기사 삭제를 지시한 것인데,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삼성 고위층과의 친분 때문에 기사 삭제를 지시한 것처럼 표현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이력과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삼성 고위층과 친분이 두텁다는 사실 자체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또 피해자가 이윤삼 등에게 기사 삭제를 권유하거나 지시하면서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명예 훼손보다는 자신과 삼성 고위층의 친분 관계를 고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런 점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는 한, 피고인이 칼럼을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명예 훼손 우려 발언을 함께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허위 사실의 적시로 평가될 수는 없다.

더욱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사는 일반 기사와 성격을 달리 하는, 글쓴이의 주관과 평가가 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칼럼이라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위 칼럼 내용 중 그 경위가 다소 부정확하거나 과장되어 있을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 위 칼럼에 적시된 내용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도,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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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용 한국기자협회장 외 4인에 대한 민사소송 무죄 판결문 요약(6.27)

사건 2006가합70429  손해배상(기)
피고:고경태 이병 정태기 최민희 정일용
주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시사저널에서 발생한 기사 삭제 사건이 일부 인터넷 언론 매체를 통해 알려지자, 피고(고경태·정일용·최민희 외)들은 원고(금창태)의 기사 삭제 행위를 비판한 기사·논평·성명(이하 ‘이 사건 기사 등’)을 보도하거나 발표했다. 이 사건 기사 등에서 적시된 사실은 원고가 삼성그룹 고위층과의 친분 관계로 인하여 편집국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인쇄소에서 삼성 비판 기사를 삭제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 때문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음은 명백하다.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 훼손 행위를 한 경우에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사건 기사 등은 시사저널에서 삼성그룹 관련 기사의 게재를 둘러싸고 발생한 발행인 겸 편집인과 편집국장 사이의 편집권 논란을 다룬 것으로서 공공성이 인정된다.

또한 진실성 또는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① 원고가 삼성 고위층과의 친분 관계를 거론하며 이철현과 이윤삼에게 기사 삭제를 지시했고, ② 원고가 6월 16일 22시 경 시사저널 회장, 상무, 광고국장 등 4인이 참석한 간부회의를 열어 위 기사의 삭제를 결정한 뒤, 같은 날 24시경 인쇄소에 직접 전화를 걸어 기사 삭제를 지시했으며, ③ 원고가 이윤삼에게 간부회의 개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윤삼은 기사 삭제 결정을 알지 못한 채 6월 17일 0시30분경까지 편집국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퇴근했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언론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집인의 문제 해결 방식 또는 편집권의 수행방식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바, 이 사건 기사 등에서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기사 삭제를 권유 또는 지시하면서 자신과 삼성 고위층과의 친분 관계를 언급했으며 당시까지 원고는 자신이 삭제를 권유하던 기사를 본 사실조차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이력과 간부회의를 통한 기사 삭제 지시 경위 등을 감안하면 피고들이 위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기사 등의 내용은 공익성 및 진실성 또는 상당성이 인정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재판장 판사 한창호 판사 노태홍  판사 최인화 


 

 

참언론실천시사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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