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산항 감만부두는 정부의 ‘불법천지’입니다.
18일 오후 부산항은 짙은 비구름에 둘러쌓여 있다.
콘테이너 야적장에는 목적지로 가지 못한 화물로 가득 차 있다.
항만 내 콘테이너 운송차량(YT)이 도로에서 운행을 하고 있다.
번호판이 없는 항만 내 콘테이너 운송차량(YT)의 도로 운행은 불법이다.
일반 화물차에 콘테이너를 싣고 가는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일부 성난 파업 참가자들이 운행하는 안면이 있는 파업 불참자들의 차량을 막고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이 감만부두 앞에서 지나가는 군용 차량을 바라보고 있다.
부두 내 셔틀차량인 YT(야드 트랙터)는 항만에서 배에 실려온 콘테이너를 항만내 야적장으로 옮기는데 이용되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화물연대의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부두 내에서만 사용해야할 차량이 도로로 나와 운행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야드 트랙터는 번호판이 없습니다. 게다가 화물을 실은 차량 뒷부분에 브레이크가 달려 있지 않아 도로주행시 무척 위험합니다. 또한 일반화물차에 콘테이너를 싣는것도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부산항 곳곳에 배치된 경찰들은 나몰라라 수수방관입니다.
일부 성난 파업 참가자들은 정상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가로 막기도 하지만 화물연대 지도부는 폭력을 사용하면 안된다고 방송을 하면 도로로 나온 조합원들을 진정시키는 방송을 합니다.
일부 언론은 이런 분위기와 정부 발표를 토대로 콘테이너 방출량이 50%가 넘었다는 뉴스를 보도했지만, 화물연대 노동자의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파업 이전 평상시 오후 무렵이면 감만부두 인근 도로가 화물차량으로 꽉 막히곤 했는데 여전히 도로는 한산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18일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도 운행하는 트럭 숫자가 수십여대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비조합원의 복귀가 속속 늘고 있다는 발표를 하고 있지만 적어도 부산항의 경우 농성에 참여하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비율이 거의 반반입니다. 이번 파업이 화물연대의 파업이 아니라 ‘화물노동자 전체의 파업’임을 방증하는 대목입니다.
<시사IN>사진 안희태, 글 이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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